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 19. 주식회사 D과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2016. 1. 19.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2011. 4. 27.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를 거쳐 위 D과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2011. 4. 27.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에게 새롭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12. 21. G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이하 '2017. 12. 21.자 업무계약'이라 한다
) 제5조는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한 추인이 있어야만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업무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추인을 얻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계약이고, 실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한 추인을 받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2016. 1. 19.자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에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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