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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들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로 G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조합에 대한 설립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의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고, 추후에 조합 총회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피고인 B는 공모하여, ① 2009. 12. 16.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인 G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고, ② 2009. 1. 28. 조합원 H이 조합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③ 2011. 1. 18. 조합원 I, J이 G건축사사무소 선정에 따른 선정일자와 선정방법에 관한 자료, 감리비 지급내역, 철거비 지급내역, 석면 관련 지급내역을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고,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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