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범위 내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의 사용에 대하여 재차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은 예비비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발코니공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발코니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은 전체금액이 2,529,400,000원이나, 그 중 1,312,510,000원은 일반분양자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실제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1,216,890,000원이다.

같은 순번2 도로정비공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정비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은 전체 금액이 1,680,000,000원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550,000,000원의 도로개설비가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되는 금액은 위 금액을 공제한 1,130,000,000원이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도 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