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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9: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음면 방면에서 법성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F는 광주 H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2020. 4. 7. 12:05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4세)는 J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3. 30. 11:15경 외상성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부종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캡쳐사진 및 CD 각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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