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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합정역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사로 치료를 받던 중, 2018. 5. 24. 08:4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택시 블랙박스 CD, 피의택시 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판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신호가 바뀔 때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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