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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7 2019고단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해절연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시산교차로 사거리를 칠보터널 방면에서 산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를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을 같은 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74세)을 같은 날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변사자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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