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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7 2020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4.5톤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F의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광주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29. 11:50경 두 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위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29. 12:05경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피해자들의 각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쓰레기투기단속용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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