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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0. 1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도화사거리 앞 도로를 섬못오거리 방면에서 상서면 우슬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석하삼거리 방면에서 상서초등학교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좌측으로 선회하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충돌하는 순간 승합차의 창문을 통하여 도로상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G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비장파열 및 외상성 뇌출혈 등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파종성응고장애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2012. 11. 10. 21:1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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