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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873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3』 피고인은 2016. 07. 01. 경부터 08. 31. 경까지 ‘ 해운대구 청 ’에서 관리하는 B 바닷가 관광객 등을 상대로 ‘ 파라 솔, 튜브, 베드, 등’ 대여 업소 (C)’ 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6. 8. 12.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B 바닷가 피해자 D(44 세, 남) 가 운영하는 ‘E( 해운대구 청 주관 파라솔 등 대여업)’ 내에서,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장사 똑바로 안하나” 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어 디론 가 전화를 하여 “ 형님, 그 새끼들 작업 들어갈까요, 그 새끼 학교 보낼 까요 ”라고 하는 등 자신이 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종업원에게 ‘ 음료수 1 병( 페트병 1,5 리터)‘ 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0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와 “ 음료수 값 주소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무슨 음료수 값이요 ”라고 하자, “ 음료수를 먹었으면 돈을 줘야지

”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13.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1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 미숫가루 1 병( 페트병 1,5 리터) ‘를 건네주고, 같은 날 13:0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와 “ 미숫가루 값 주소 ”라고 하며 이미 피고인이 B 일대에서 유명한 폭력 배임을 인식하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8. 14.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15:00 경 위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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