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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57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1. 상습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5. 13. 20: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지금 국제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내가 옛날에 F 검사를 죽여 버리려고 하였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 앙알앙알 말대꾸하지 마라.”, “ 기를 좀 죽여야 겠다.”, “ 말 대꾸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못 나가게 하겠다.

” 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8만 원의 지불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20: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맥주 5 병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국제 파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 말 대꾸하지 마라.”, “ 말대답하지 마라.” 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만 원의 지불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19: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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