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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0 2015고단115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49 세) 가 거제시 D 상가 1 층 관리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7. 2. 20:00 경 위 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윷놀이하던 사람들에게 ‘ 너희들 여기서 뭐 하 노! 야, 이 씹할 것 들아 판 접어!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판을 돌리 노. 너, 판 접고 싶나!

돈을 내놔 라! ’라고 겁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접 또는 같은 조직원을 동원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6. 20:00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E(52 세) 이 거제시 F에 있는 G 터미널 옆 공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윷놀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 6. 15:00 경 위 공터에 이르러, 윷놀이하는 사람들에게 ‘ 야, 이 새끼들아!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서 윷판 돌리라고 하데!

당장 윷판 안 접나!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 순찰차량이 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 가! 서로 상부상조하자! ’라고 겁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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