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6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2. 1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로망스 모텔 앞 편도 1차로 길을 풍기삼계탕 방면에서 대우트럼프월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우트럼프월드 방면에서 풍기삼계탕 방면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지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2고정16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2. 10. 02:10경 대구 수성구 G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1세)의 누나인 C이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그 차량의 열쇠를 뽑으면서 못 가게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위 F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되어 피고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여, 3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