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0세)과 처음 만나 연인사이로 사귀어 왔다.
1. 피고인은 2013.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137-11번지 원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혼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번만 더 도망갈 생각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니는 내한테서 못 벗어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IC 부근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08: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중학교 부근 도로에 세워 둔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답장을 성의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