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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0세)과 처음 만나 연인사이로 사귀어 왔다.

1. 피고인은 2013.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137-11번지 원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혼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번만 더 도망갈 생각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니는 내한테서 못 벗어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IC 부근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08: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중학교 부근 도로에 세워 둔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답장을 성의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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