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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정8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4:04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신일교통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택시요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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