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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2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8. 23. 08:20 - 08:40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피해자 B(24세)과 같이 그 전 D 식당 내에서 2차로 술을 마시며 옛날이야기로 시비되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바깥으로 나와 계속 이야기 중 감정이 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얼굴과 목 부위 피부 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피부 터짐, 얼굴과 목 부위 피부 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진술)

1. 각 피고인 B의 상처부위 사진, 각 피고인 A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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