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8:07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232에 있는 범물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친구 D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중격 우측 전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