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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가단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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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각 44,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 E는 원고로부터 각 29,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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