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가단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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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각 44,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 E는 원고로부터 각 29,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각 44,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 E는 원고로부터 각 29,6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