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5 2016가단1212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산시 D 대 4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산시 D 대 4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