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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1 2020가단11450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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