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4] 피고인은 2014. 10. 27. 02:00경 광주 서구 C, 3층 D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E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12년 세트를 주문하여 먹고,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노래방 사용료 4만 원 등 합계 2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80]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피해자 F가 경영하는 광주 남구 G 지하 1층 H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7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9. 15:30경 광주 남구 백운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흰색 스카이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경영의 ‘L’ 식당에서 총 15,500원 상당의 칼국수 등 음식을 시켜먹고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