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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이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5. 22:0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과 유흥 접객원 등을 주문하여 맥주 1 박스 등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위 D 유흥 주점에서 술과 유흥 접객원 등을 주문하여 맥주 10 병 등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7. 22:3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과 유흥 접객원 등을 주문하여 맥주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8. 20:30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과 유흥 접객원 등을 주문하여 맥주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9. 19:30 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과 유흥 접객원 등을 주문하여 맥주 등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0. 04:30 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운전의 O 택시에 승차하여 진주시 P에 도착한 후 요금 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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