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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6.12 2019고단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1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닭개장 1그릇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19: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곱창구이 2인분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13:00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해장국 1그릇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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