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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12308
대리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7. 25. 피고로부터 적법유효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유로 2017. 7. 25.자 위임장에 기한 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때문에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25, 26, 27, 28, 29호증, 을 제31, 32, 33, 34, 36,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E 그룹은 한국과 일본에 ‘E’를 포함한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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