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구미시 C 대 6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85/100, 피고의 지분이 15/100으로 등재되었는데, 그 위에 건축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건축사가 원고의 지분 1/2, 피고의 지분 1/2로 잘못 등기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D 외 3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착오로 잘못 경료된 지분등기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분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다툼도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