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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1가합12141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중간확인의 반소로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중간확인의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바(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확인의 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중간확인의 반소로써 원고들이 과거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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