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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사우디 아라비아 E 병원 홍보 팀에서 근무해서 그 곳 이사장 부인과 잘 안다.

그곳 안경사로 취업을 알선해 줄 테니 현지 변호사 비용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1. 변호 사비 명목으로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818,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건 별상 세 조회, 송금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자료, 각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 중 약 1천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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