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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이집트인이고, 피고인 B 는 계명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 인이고, 피고인 C 는 계명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 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3. 01:31 경 B로부터 대마 성분의 해시 시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5. 20: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B에게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해시 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4. 01:30 경 대구시 달서구 G, 3 층 주거지에서 H, C 등과 함께 불상량의 해시 시를 담배와 섞어 종이로 말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날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H, C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부산시 일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불상량의 해시 시를 종이에 말아 담배로 만든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61, 85)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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