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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6고단4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순천시 D에 사업장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인 사우디 아라비아 마 덴 의 공장 신축 현장의 소장으로서 공사 기획, 시공, 자금관리, 집행, 인원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사우디 아라비아 마 덴 공장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자금을 지급 받아 집행하고 남은 현금을 시제 금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바레인 일원에서 SAR 2,000( 사우디 아라비아 화폐단위 리얄 고정 환율 1 SAR 당 한화 293.333원) 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SAR 239,200( 한화 70,165,253원 상당) 을 유흥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문답서 및 자술서

1. 각 무증빙지출 품의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은 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구체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내역( 소모 자재 등, 대형 건설기계 사용을 위한 기초 공사비, 월례 비 등, 크레인 기사 비, 현대건설 담당자들의 접대비, 직원들 회식비 및 양주 구입비, 족장비 )으로 사용한 것일 뿐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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