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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경 용인시 수지구 일대 찜질 방 또는 PC 방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C 팬 미팅 쿠폰, 마우스 패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C 팬 미팅 쿠폰 3개, 마우스 패드 3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2. 17. 100,000원, 2017. 12. 20. 90,000원, 2017. 12. 21. 70,000원, 2017. 12. 27. 1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17. 12. 30.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계좌번호 : F) 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58,9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 명세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본 인 금융거래( 입출금, 국민은행),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내역

1. 각 휴대전화 화면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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