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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노7271
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실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D가 직활강을 하면서 갑자기 내려와 피고인과 부딪혀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모욕)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2. 07: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스키장 뉴오렌지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전방에 피해자 D(여, 46세)이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스노보드의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D와 피고인 모두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과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D보다 피고인이 상대방 쪽으로 시야 확보가 더 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는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 동작을 취한 흔적이 남아있는 점, 이에 반하여 D는 피고인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갑자기 뒤에서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패트롤 대원에게 “D가 들어오는 걸 보고 멈추려다 D의 테일을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D 남편과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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