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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75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0:3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스키장 호스 (Horse) 슬로프에서 스노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 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스노 보드의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제 1 요추 굴곡 신연 손상 및 압박 골절로 인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키 패트롤 사고 기록 일지

1. 진단서, 소견서, 신경외과사실 조회 회 신서( 신체 감정서), 성형외과사실 조회 회 신서( 신체 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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