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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110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2,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2. 17:28경 광주시 도척면 도응리 540에 있는 곤지암리조트 내의 스키장에서 윈디1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를 따라 스키를 타고 아래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슬로프를 따라 스노보드를 타고 아래로 진행하였다.

나. 원고가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에서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할 즈음, 피고는 원고의 왼쪽 편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와 그대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충돌 당시 피고는 두 다리와 스노보드로 원고의 무릎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앞으로 넘어지며 왼쪽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하여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부분의 골절상(폐쇄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진행함에 있어서 주위를 살피고 진행속도를 조절하여 S자 코스로 진행하며 접근하는 원고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도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다소 큰 S자를 그리며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나란히 내려오던 피고와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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