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9.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C, 법인등록번호 : D, 교부사유 : 법인명변경, 2008년 03월 14일’이라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법인명(단체명) 란에 ‘(주)F’, 대표자 란에 ‘A’, 개업년월일 란에 ‘2002년 04월 21일’, 사업장 소재지와 분점 소재지 란에 각각 ‘서울 강남구 G’, 사업의 종류 중 업태 란에 ‘건축’, 항목 란에 ‘인테리어’라는 각 글자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인쇄하여 위 사업자등록증 해당사항 란에 각각 오려 붙이고, 계속하여 작성자 명의인 중 ‘세무서장’ 앞에 '강남'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여 위 문서를 다시 복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강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강남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0.경 남양주시 H건물 4605동 1501호 공사현장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강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장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강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ㆍ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