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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1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8. 8. 28. 경 인천 남동구 D 11 층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미 허가를 받은 다른 건축물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2008. 8. 28. 자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허가서 '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출력한 ‘E’ 글자를 허가 번 호란에, ‘F 종중 (G)’ 글자를 건축 주란에, ‘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외 1 필지’ 글자를 대지 위 치란에, ‘ 공동주택 (F 종중)’ 글자를 건축물 명칭 란에,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글자를 주 용도란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허가서 '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 경 인천 남동구 D 11 층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미 허가를 받은 다른 건축물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2009. 10. 19. 자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허가서 '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출력한 ‘I’ 글자를 허가 번 호란에, ‘F 종중 (G)’ 글자를 건축 주란에, ‘ 인천광역시 남동구 J’ 글자를 대지 위 치란에, ‘ 공동주택 (F 종중)’ 글자를 건축물 명칭 란에,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글자를 주 용도란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허가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8. 28. 경 인천 남동구 소재 K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2008. 8. 28. 자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허가서 '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 경 인천 남동구 소재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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