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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525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C의 동의 없이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13:00경 부산 남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중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G공인중개사사무소’ H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H 이름 위에 ‘C’이라고 미리 다른 용지에 인쇄한 글자를 잘라 붙이고, 생년월일란 위에 ‘I’이라고 미리 다른 용지에 인쇄한 글자를 잘라 붙인 후 복사 하여 마치 C의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평소 위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있던 J은행 거래신청서의 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 자택 란에 ‘부산 부산진구 K L호’, 직장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M’, 휴대전화 ‘N’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O’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J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6. 15:5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J은행 사상지점에서, C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과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J은행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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