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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9. 5.경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5.경 순천시 R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S’ 인쇄소에서 T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순천시 왕조2동사무소에서 발급한 U의 인감증명서의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V, 전라남도 순천시 W아파트 1동 102호’ 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왕조2동장 명의로 된 ’V‘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U의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성명(한자) 란, 주소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V, 전라남도 순천시 W아파트 1동 102호‘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 왕조2동장 명의로 된 ’V‘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란, 상호 란, 성명 란, 개업년월일 란, 사업장 소재지 란, 사업의 종류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X, Y, V, 2011년 05월 14일, 전라남도 순천시 Z, 악세사리판매, 온라인유통’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스캔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V’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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