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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30 2017고단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것인데 통장 팔 생각 없느냐,

통장 1개 당 4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4. 5. 29.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대구 지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 2동에 있는 동양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 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불법인지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두 차례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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