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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단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현대증권 대구 지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 2동에 있는 동양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 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동양증권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20여년 전 폭력범죄로 1회 처벌( 벌 금 500,000원)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4년 당초 이 사건 접근 매체 양도로 조사를 받을 당시 거짓 진술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가 조직적인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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