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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9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월경 중학교 동창인 B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6. 8. 29. 13:43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60( 명 륜 2가) 명 륜프 라자 국민은행 혜화동 지점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OTP, 현금 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그때쯤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접근 매체들을 성명 불상자( 닉네임 ‘F’ )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12:59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17( 월계동) 월계 2동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계좌 (H) 와 OTP, 현금 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그때쯤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접근 매체들을 성명 불상자( 닉네임 ‘F’ )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카지노 운영계좌 확인 관련)

1. 신규거래 신청서,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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