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로 개설한 E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예금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OTP 카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G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 경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의 E 은행 통장과 ㈜H 명의의 E 은행 통장 총 2개의 통장을 받았고, 그 무렵 통장을 팔아 피고인에게 그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I은 “ 인터넷 뱅킹 등록을 위하여 2016. 10. 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 안에서 G에게 ㈜H 명의의 E 은행 통장과 기업은행 통장 총 2개를 주었다.
피고인도 ‘ 현금 입출금 용도로 한 달만 쓸 테니 통장을 빌려 달라’ 는 G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G에게 E 은행 통장을 빌려 주었다.
” 는 취지로 증언하여 통장을 건네준 당시의 상황과 통장의 개수에 대해 달리 진술하였는데, “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양도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는 I의 진술에 비추어, G이 2016. 10. 경 총 3개의 통장을 받았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한편 ‘( 주 )H 명의의 E 은행 통장 양도 ’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 통장을 받은 후 1~2 주 후에 1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120만 원을 고스란히 피고인을 통해 주었다.
” 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에서 참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