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879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임목을 벌채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무허가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처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중순경 평택시 D, E, F, G 임야 약 6,502㎡에서 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황사진, 불법 행위지 측량 도면, 토지( 임 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