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경기 가평군 B 임야 중 C 경계와 인접한 부분 1,084㎡에서 참나무 6그루를 벌채하고, 약 2m 높이로 성토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불법 지 현장 사진첩, 항공사진, 매목조사야 장,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E 작성의 사실 확인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공소장에 기재된 ‘ 제 73 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 1 항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