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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4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 불상 경 평택시 D 외 3 필지 (E, F, G) 의 약 6,50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황사진, 불법 행위지 측량 도면

1. 고발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종중 회장으로서 수용된 기존 묘지의 이전을 추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고령 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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