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야 지역 인 전주시 완산구 D, E에 있는 피고인 매형 F 소유의 임야 6,505㎡ 중 900㎡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임야 토지의 형질을 무단변경 하였다.
2.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위 일 시경 임야 900㎡를 절토하여 밭으로 형질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 하였다.
3.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서 시가 미상의 밤나무, 향나무, 아카시아 나무 8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구 산지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 전용 내지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산지 등의 합리 적인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