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망 J는 1995. 1. 23.에 사망하였는데, 선정자들은 J의 자녀 및 손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K일자에 태어나 1966. 1. 4. 입대한 후 1966. 4. 10.부터 1967. 4. 25.까지, 1967. 8. 26.부터 1968. 6. 7.까지 베트남에 파병되었고, 1968. 8. 24. 만기 전역한 후 1970. 4. 17.에 사망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4. 26. 망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망인은 2016. 5. 3. 참전유공자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10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자이므로 J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대상자이다. 그런데 피고 소속 공무원의 업무해태로 인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어머니인 J가 국가유공자법상 예우 및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J와 원고들이 심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J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B, C에게 각 5,000,000원, 망인의 조카인 선정자 D, E, F, G, H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예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