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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4구단15200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6.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9. ~ 1969. 4. 24. 기간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9. 12. 31. 상사로 전역한 후 2013. 12. 4.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원고는 망인이 월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1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이하 ’상이사망자‘라고 한다)’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망인은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지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상이사망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월남전에 사용된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게 되었고,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고혈압과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입원치료 도중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폐렴까지 발생하여 망인은 최종적으로는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지만, 당뇨병에 의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폐렴이 발생한데다가 당뇨병이 폐렴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은 상이사망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망인을 상이사망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망인은 2008.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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