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ARB No. 036 of 2013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A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Jiangsu Shagang Sanzhong International trade Co., Ltd.(이하 ‘장수샤강’이라 한다), Al Serat Trading LLC(이하 ‘알세라트’라고 한다)는 장수샤강이 원고에게 40,000톤의 강철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9. 2. 27. 에이전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서명은 2009. 3. 5. 이루어짐),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계약당사자 매수인 : 원고 매도인 : 장수샤강 에이전시 : 피고 신용장개설자 : 알세라트
D. 에이전시의 의무 1) 2009. 3. 2. 혹은 그 전에 예치금 1,000,000유로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에이전시는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생산의 촉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후 에이전시는 위 예치금 1,000,000유로를 5영업일 내에 매도인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3) 에이전시가 (신용장 매입 후) 매수인 혹은 알세라트에 의한 최종 지급을 확인한 후, 에이전시는 에이전시가 예치금 1,000,000유로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한하여 위 예치금 1,000,000유로를 5영업일 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G. 준거법/중재 본 계약은 모든 측면에서 싱가포르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 혹은 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분쟁은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사건은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본 계약의 존재, 효력 및 해지를 포함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은 본 조항에 의하여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 유효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SIAC Rules)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 예치금으로 1,000,000유로를 송금하였고,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