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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6 2018가단2077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2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3.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제조,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9. 11. 15. 설립되어 전자 및 컴퓨터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로부터 C사의 D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를 소개받은 후, 2017년 4분기 내 양산을 목표로 한 제품의 칩 제조를 위하여 2017. 6. 8.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매 발주를 하였고(구매대금 미화 1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2017. 6. 28.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17. 7. 7.경 C사로부터 S/W 라이센스를 제공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9.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상용화 수준에 미흡하고, Fact sheet의 규격으로 명시된 관련 소스코드 등이 개발 누락되어 이 사건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17. 10. 13. 재차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금 10만 달러를 환불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2017. 11. 13. 원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반품 및 구매대금 10만 달러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구매계약에 편입된 “Terms and Conditions"(이하 ‘B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의하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시 유효한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른 싱가포르에서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 조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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