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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103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호텔업, 숙박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소재 서울국제금융센터 콘래드서울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계약의 체결 14.9. 분쟁 해결 14.9.1. 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또는 계약의 무효에 따른 결과에 관한 분쟁이나, 본 계약으로 발생한 비계약적 의무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 이의제기, 의사 불일치, 의견대립 등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쟁의 주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대표를 협상에 참석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4.9.2. 전항의 통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 기간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홍콩에서 ICC Rule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ICC Rule은 본 계약에 차용한다

(이하 본 계약상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단어들은 ICC Rule 상의 용어를 의미한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중재는 3인의 중재인에 의하되, 그 중 1인은 중재신청인이 신청서에서 지명하고, 1인은 중재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지명하며, 1인(중재절차의 의장)은 양 당사자가 지명한 2인의 중재인이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명한다. 만약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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