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10379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피고는 에티오피아국 전력청이 중국 C사에 발주한 ‘D’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2015. 7. 10. 그중 일부를 E(대표자: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의 동의하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제19조 준거법과 분쟁해결 19. 2 일방 당사자가 금지명령 구제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우호적인 협상으로도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은 대한민국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Korea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이하 ’KITAC'라 한다)’ 또는 하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중재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패소자가 부담한다

(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 이 사건 중재합의 원문(영어)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9 GOVERNING LAW AND DISPUTE SETTLEMENT 19. 2. Except where a party is seeking injunctive relief, any dispute 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rst settled through friendly negotiation by both Parties. In case no settlement to disputes can be reached through amicable negotiation, the disputes shall then be submitted to Korea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 Seoul, Republic of Korea, Sub-commission for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Arbitration Rules in Republic of Korea. The arbitral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The arbitration fees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except otherwise awarded by the arbitral tribunal. 다.

이 사건...

arrow